프랑스 DDP 배송: 부가가치세는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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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로 프랑스에 물품을 발송해 본 경험이 있다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것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코텀즈 이름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 통관 지연, 그리고 값비싼 규정 준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DDP는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인코텀즈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 그리고 모든 관련 관세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VAT)도 판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전자상거래, 수입 VAT, 그리고 세무 대리인 지정 기준 등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핵심만 간략히 다룹니다. 프랑스 수입 부가가치세(VAT) 제도, DDP(분산개발정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 최근 EU 및 프랑스 규정 변경 사항, 그리고 2025년 이후 규정 준수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중국 제조업체,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 또는 중국에서 프랑스로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 전문가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DDP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 인도 조건)는 판매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판매자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로 제품을 반출하고, 통관 절차를 완료하며 모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구매자는 단순히 하역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DDP는 구매자, 특히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원하고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최종 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국경을 넘는 기업 간 거래(B2B)에서도 DDP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코텀즈 2020 기준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DDP(지정 인도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상품이 도착하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판매자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에서 이를 충족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체는 일반적으로 EU에 등록된 사업체여야 하며, 많은 경우 프랑스 부가가치세(VAT) 번호와 EORI(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VA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VAT를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뿐입니다.
프랑스 수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프랑스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는 20%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요식업 및 숙박업(10%), 식품 및 서적(5.5%), 일부 의약품(2.1%)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 소비재 및 상업용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저가 소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종료했습니다. 이전에는 22유로 이하의 소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상업용 화물은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는 FOB 신고 가격이 150유로를 초과하는 화물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프랑스의 최소 관세 부과 기준이며, EU 전체 기준과 동일합니다.
제품의 CIF(운송비, 보험료 및 원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수입 관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전에 과세표준에 추가됩니다. 실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공식/참고 사항 |
| 관세 가치(CIF) | 상품 가격 + 배송비 + EU 국경까지의 보험료 |
| 의무 면허 | CIF × 적용 가능한 TARIC 관세율 (EU 평균 약 4.2%, CIF가 1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 부가가치세 기준 | CIF + 수입 관세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기준액 × 20%(표준세율) |
| 예시: 상품 가격 1,000유로, 운송비 120유로, 관세 5% | CIF = 1,120유로; 관세 = 56유로; 부가가치세 = (1,176유로) × 20% = 235.20유로 |
2022년에 프랑스 기업들의 수입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변경 사항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기업은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 등록된 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역산정(autoliquidation de la TVA à l'importation)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매월 제출하는 CA3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 모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완전 과세 대상 기업의 경우 이는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면 되지만, DDP(Distributed Deposit Proposal) 방식을 사용하는 EU 외 국가의 판매자는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수입 시점에 프랑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DDP 제도 하에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DDP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수입세를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어떻게 납부되는지, 그리고 프랑스 세관 당국이 누구를 납부자로 간주하는지는 판매자가 수입업자 등록(IOR)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판매자가 EU에 거주하지 않고 DHL, FedEx, UPS와 같은 운송업체나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운송업체가 프랑스 세관에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청구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역청구 방식이 아닌 현금 선지급을 받게 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자는 프랑스 국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특히 대규모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프랑스 부가가치세(VAT)에 가입하고 역청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는 세관에서 현금으로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프랑스 내 VAT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은 DDP(지급지시 인도) 방식으로 운송되는 경우인데, 세관 신고서에 외국 회사가 수입업체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 명의로 통관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 가격에 포함된 수입 부가가치세를 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누가 관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위험 수준 |
| 판매자는 IOR로 등록되어 있으며 프랑스 부가가치세 번호(역청구 방식)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 (부가세 신고를 통해) | 예 — CA3의 오프셋 | 높음 |
|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판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 운송업체(선불), 판매자(후불) | 예,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중급 |
| 구매자가 수입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구매자가 세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아니 | 높음 |
| IOSS 사용 (B2C, 가치 ≤ €150) |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대금을 수령합니다. | 해당 없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없음 | 높음 |
주요 규제 변경 사항: 2025년~2026년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난 2년 동안 프랑스 DDP 수출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판매자와 물류 관리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차 체제 하에서의 제한적 재정 대표성의 종식
관세 절차 코드 4200(레짐 42)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프랑스로 제품을 반입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다른 EU 회원국으로 배송되어야 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비EU 공급업체들이 DDP 조건으로 프랑스를 경유하여 EU 국가로 제품을 보내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프랑스 재정법은 42조에 따른 "일회성" 또는 제한적 세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42조에 따라 프랑스로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비EU 기업은 프랑스 부가가치세 번호(발급 소요 기간: 보통 4~8주)와 해당 부가가치세 등록에 연결된 프랑스 EORI 번호를 보유하고 매월 프랑스 세무 당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랑스 항만이나 물류 센터를 경유하는 중국-EU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저가 소포에 대한 새로운 2유로 부과금
2026년 3월 1일부터 프랑스는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모든 소포에 대해 고유한 HS 코드 하나당 2유로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IOSS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VAT)에 추가됩니다. 여러 제품을 소포에 담아 보내는 판매자의 경우, 이 수수료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HS 코드를 가진 제품이 두 개 들어 있는 소포의 경우 4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가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세금을 프랑스 내 상점에 대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욱 공정하게 부과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청구 및 사전 신고 의무화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VAT) 등록을 한 모든 기업은 2022년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역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프랑스 세관(DGDDI)은 과세 대상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를 미리 작성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입력하고 미리 작성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과세 수입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 기준액을 잘못 입력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납 부가가치세의 최대 40%~80%에 더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IOSS: 150유로 미만으로 B2C 전자상거래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입 원스톱 서비스(IOSS) 제도는 프랑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150유로 이하의 상품을 배송하려는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OSS를 통해 판매자는 EU 회원국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는 단일 EU 부가가치세(VAT) 번호를 받고, 고객이 결제할 때 프랑스 VAT를 자동으로 징수합니다. 상품이 프랑스 세관에 도착하면 수취인은 수입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판매자의 IOSS 번호만 기재되어 VAT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OSS는 배송 후 부가가치세(VAT) 징수를 간소화하고, 세관 통관 지연을 방지하며, 구매자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국과 같이 EU 이외 지역의 판매자인 경우, EU에 기반을 둔 중개업체를 통해 IOSS에 등록해야 하며, 이 중개업체가 VAT 납부 대행도 담당합니다. 이러한 중개업체는 대형 물류 및 규정 준수 회사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OSS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상품이 통관되는 국가가 아닌 구매자의 EU 회원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송되어 네덜란드 세관을 통과한 후 프랑스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소포는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21%가 아닌 프랑스 부가가치세 20%가 적용됩니다.
DDP vs. DAP: 프랑스에 맞는 인코텀즈 선택하기
프랑스의 DDP(인도 인도 조건) 하에서의 부가가치세 준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DAP(현지 인도 조건)가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해합니다. DAP 하에서는 구매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및 수입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프랑스 측 당사자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데, 이는 대부분 프랑스 측이 이미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쳤고 프랑스 세금 처리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충은 물류보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DAP는 특히 소비자가 수입 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는 B2C 거래에서 구매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배송 지연, 고객 불만, 관세 및 세금 선납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DHL은 프랑스로의 DAP 배송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의 1.8%에 해당하는 현금 선납 수수료를 부과하며, 최소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20유로입니다. 이는 DDP에는 적용되지 않는 요율입니다). 구매자가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쳤고 통관 경험이 있는 프랑스 기업인 경우, B2B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DAP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 요인 | DDP | DAP |
| 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 파는 사람 | 사는 사람 |
|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 판매자 (법적) | 사는 사람 |
| 구매자 경험(B2C) | 원활한 거래 — 최종 가격 | 형편없음 - 배송 시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이 부과됨 |
| 판매자 등록이 필요합니까? | 프랑스 부가가치세/EORI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하지 않음 |
| 불이행의 위험 | EU 이외 지역 판매자에게는 높은 가격입니다. | 판매자에게 더 유리한 가격 |
| DHL 현금 서비스 수수료 (프랑스) | 적용 할 수 없음 | 관세/세금의 1.8% (최소 20유로, 부가세 포함) |
| B2C에 가장 적합한가요? | 가능 | 아니 |
| B2B에 가장 적합한가요? | 가능한 | 종종 선호됨 |
비EU 판매자가 DDP 방식으로 프랑스에 배송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단계
유럽 연합(EU) 외 지역, 즉 중국,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거주하는 판매자가 DDP 조건으로 프랑스에 배송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프랑스 부가가치세(VA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EU 외 기업의 경우 최소 등록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과세 대상 수입 또는 공급 거래를 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EU 외 기업은 최초 과세 거래 시점부터 등록해야 하는 반면, EU 내 기업은 상품 거래액이 85,000유로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EU 외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프랑스 거주 법인인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세무 대리인은 매월 CA3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프랑스에서 EORI 번호를 발급받으세요. 이는 부가가치세(VAT) 번호와는 다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수입 및 수출 세관 신고에 필요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2장(Regime 42)에 따라 수입업자 역할을 하는 모든 비EU 법인은 EORI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프랑스 세관 절차, 특히 필수적인 DELTA IE 세관 신고 시스템과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RoRo 화물에 적용되는 ELO(Obligatory Logistics Envelope) 시스템 처리에 정통한 통관 중개인 또는 화물 운송업체를 선택하십시오. HS 코드 분류 오류, 제품 가격 과소평가, EORI 누락 등은 세관 서류상의 실수로 인해 큰 지연과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넷째, 150유로 미만의 B2C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IOSS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IOSS를 이용하면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통관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고객에게 훨씬 편리한 배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당 2유로의 세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도착 비용 계산에 이 새로운 수수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Topway Shipping은 DDP Logistics의 프랑스 운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DDP 화물을 프랑스로 운송할 때는 국경 간 화물 운송의 비즈니스 및 법률적 측면 모두를 잘 아는 물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역청구 부가가치세, 세무 대리인 지정 요건,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세금, 그리고 관세 제도 변경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탑웨이 쉬핑(Topway Shipping)은 탁월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탑웨이의 창립팀은 국제 물류 및 통관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초 운송부터 해외 배송까지 전체 물류 체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고 목적지 시장에서의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포함합니다.
탑웨이의 주된 강점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지만, 프랑스와 유럽 전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탑웨이의 해상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전 세계 주요 항구까지 유연하게 운영되며, 컨테이너 전체 적재(FCL)와 컨테이너 일부 적재(LCL)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B2B 운송과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모두를 필요로 하는 판매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판매자가 DDP 조건으로 프랑스에 상품을 배송할 때, 탑웨이와 같은 물류 파트너는 신속한 상품 운송뿐만 아니라 관세사, 세무 대리인, 현지 배송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관세법 42조 개정 및 새로운 저가 소포 관세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에 정통한 중국 물류 업체와 협력하는 것은 원활한 배송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탑웨이 쉬핑은 프랑스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존 전자상거래 판매자든, 유럽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을 모색하는 제조업체든 관계없이 고객의 물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전문 지식 및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맺음말
DDP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의무 이행 방식, 세무 당국이 납부자로 인정하는 주체,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가 복잡한 등록 요건, 통관 절차, 그리고 최근의 입법 개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비EU 판매자에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프랑스 부가가치세 등록 및 EORI 없이 DDP를 통해 프랑스로 배송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제도 42에 따른 제한적 세무 대리인 제도 폐지, 사업자에 대한 의무적인 부가가치세 역청구 도입, 그리고 2유로의 저가 소포 부과금 도입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프랑스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EU 판매자들이 이전에 악용했던 허점을 막고 있습니다. 적절한 등록, 대리인 및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는 판매자는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평가, 통관 보류, 그리고 프랑스 고객과의 관계 손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DDP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략의 문제입니다. 먼저 명확한 인코텀즈(Incoterms)를 선택하고, 적절한 규정 준수 인프라를 구축하며, 프랑스 시장을 속속들이 아는 물류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DDP 운송으로 프랑스에 배송할 경우, 판매자는 항상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DDP 인코텀즈에 따르면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모든 수입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적 세부 사항은 수입업자로 누가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EU 회원국이 아니거나 프랑스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업체가 VAT를 선납한 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프랑스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입니까?
A: 프랑스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제품의 CIF 가격에 20%를 더한 금액에 수입 관세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식품, 서적, 일부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은 10%, 5.5%, 2.1%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 비EU 판매자로서 DDP 방식으로 배송하는 경우 프랑스 부가가치세(VAT)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네. 프랑스에 진출한 비EU 기업은 부가가치세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이미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 수입 또는 공급을 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프랑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사업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습니다.
질문: IOSS란 무엇이며 프랑스 배송 시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A: 답변: IOSS(Import One Stop Shop) 제도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150유로 이하의 배송 건에 대해 판매 시점에 EU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배송 건에 IOSS 번호가 있으면 프랑스 국경에서 수입 VAT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50유로 이하의 경우, 이는 B2C 전자상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질문: 2026년 프랑스로의 DDP 운송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제도 42에 따른 제한적 세무대리 제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비EU 수입품에 대해 완전한 프랑스 부가가치세(VAT) 번호와 EORI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2026년 3월 1일부터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저가 상품(150유로 미만)에 대해 고유 HS 코드당 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IOSS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입니다.
질문: 판매자는 프랑스에서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VAT) 등록 사업자이고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CA3 신고서에서 역청구 방식을 사용하여 수입품에 대해 납부한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VAT 미등록 판매자도 프랑스 세무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외 기업의 경우 최소 200유로 이상의 환급액을 청구해야 합니다.